'허위사실 공표' 무주군수 항소심서 선처 호소

입력 2019-04-30 17:41   수정 2019-05-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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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무주군수 항소심서 선처 호소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가 선처를 호소했다.
황 군수는 3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군민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무주군은 지금 인구감소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선거공보물에도 이런 내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6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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