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입력 2019-04-30 17:51  

강원경찰,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전국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를 신설한 강원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관리책에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는 1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상위직급자, 가짜 애플리케이션·악성코드 유통업자, 개인정보·대포폰·대포통장 유통업자, 범죄 조직과 유착한 통신사업자 등이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관리책·콜센터 등 상선을 중국에 거점을 두고 인출책·전달책 등 하부조직원에 범행을 지시하는 형태다.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일회성으로 활용되는 하부조직원만 국내에서 계속 충원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하고 해당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상선 검거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이스피싱 총책·관리책 등은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범죄단체조직죄',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들어 지난 3월 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62건으로 49억8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는 2배 이상, 피해액은 3배 가까이 늘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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