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대출금만 사기'로 본 2심 재판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담보물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은 경우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을 초과한 금액이 아니라 대출금 전부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5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보물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 가능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도 원심은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한 대출금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2012년 6월 16억5천만원에 산 토지를 26억5천만원에 샀다고 허위로 꾸민 매매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한 뒤 이 토지를 담보로 15억9천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 토지를 담보로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11억9천518만원을 사기 이득액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금액이 제외되면 임씨의 사기 이득액은 3억9천481만원으로 줄어들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가 아닌 일반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1심은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이상 대출금 15억9천만원 전부가 사기 이득액"이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임씨가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대출 가능 금액을 제외한 3억9천481만원이 사기 이득액이라고 판단해 일반 형법을 적용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출금 전부를 사기 이득액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고, 임씨는 결국 1심 판단대로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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