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로 작업 중단된 한화 대전공장 일부 작업장 사용승인

입력 2019-04-30 17:54  

폭발사고로 작업 중단된 한화 대전공장 일부 작업장 사용승인
비화약 공실 27곳 작업재개…화약창고 사용은 보류
"폭발사고 난 이형공실·화약제조 공실 작업중지 유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잇따른 폭발사고로 작업이 전면 중단됐던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작업 중지명령이 일부 해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방사청, 대전시 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30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 대전공장 일부 작업장 사용을 승인했다.
심의위원들은 비화약 공실 27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한화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화약창고 6곳의 작업재개 요청은 이날 심의에서 보류됐다.
근로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문제점이 개선됐는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 곳은 화약류를 취급하지 않는 공실이다.
폭발사고가 난 이형공실을 비롯한 화약류 생산·제조공실은 경찰의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오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이 유지된다.
노동청은 지난 2월 14일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직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사고 직후 한화 대전공장을 특별 감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2건을 적발해 개선을 명령했다.
이날 심의에선 한화 측이 그동안 특별점검 등에서 제기된 사고 위험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개선이 미비한 부분은 재발방지·보완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했다.
심의위원 모두 비화약 공실 작업을 승인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화약창고는 근로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문제가 개선됐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해 이번 심의에서 보류됐다"며 "조만간 현장 점검 후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 2월 14일 로켓추진체 분리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9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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