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선거 도운 지인 영장 기각

입력 2019-04-30 18:19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선거 도운 지인 영장 기각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해경, 김 조합장 '소환 임박'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조합장 지인 A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실 조합장 지인 A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금품을 전달받아 김 조합장을 대신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이달 중순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조합장 지인 B씨는 해경에 구속됐다.
해경은 그동안 김 조합장이 지난달 13일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다 선거 직전에 수사로 전환했다.
해경은 김 조합장이 A씨와 B씨 등에 금품과 선거인 명부를 건네며 선거운동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해경은 조합장 선거 당일 오후에 김 조합장(당시 후보자 신분)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현장 CCTV 등을 확보했다.
해경은 조만간 김 조합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제20대 부산시수협 조합장에 당선돼 지난달 29일 취임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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