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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한일홀딩스[00330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주요 내용은 "이 회사가 2018년 11월 8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회사는 한일시멘트 등 8개사이며 손자회사는 한일현대시멘트[006390] 등 5개사이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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