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증권사가 연루된 소송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과 관련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로 국내 증권사 간에 소송전이 벌어진 영향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현재 증권사 56곳 중 소송이 진행되는 증권사는 33곳으로 이들의 소송 건수는 총 334건이고 소송금액은 3조38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증권사 1곳당 평균 10.1건, 921억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되는 셈이다.
증권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은 109건, 5천89억원이고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소송은 225건, 2조5천295억원이다.
증권사가 연루된 소송 건수는 1년 전보다 5건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소송금액은 9천238억원(43.7%) 증가했다.
가장 많은 소송에 얽힌 곳은 한국투자증권으로 39건이고 그다음으로 유안타증권[003470](33건), 미래에셋대우[006800](32건), 메리츠종금증권[008560](28건), NH투자증권[005940](27건) 등 순이다.
소송금액으로 보면 유안타증권(1조7천267억원)이 압도적인 1위다.
유안타증권의 경우 2013년 동양증권 시절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영향이 크다.
그다음으로는 NH투자증권(2천77억원), 미래에셋대우(1천952억원), 한화투자증권[003530](1천340억원), 한국투자증권(1천251억원),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1천125억원), 현대차증권[001500](1천38억원) 순이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1년 새 소송금액이 크게 늘었다.
한화투자증권은 소송 건수가 2107년 말 7건에서 지난해 말 14건으로 늘었고 소송금액은 125억원 수준에서 1천34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017년 말에는 연루된 소송이 전혀 없다가 지난해 6건의 소송을 당했고 소송금액은 1천억원이 넘었다.
2017년 말 167억원에 그친 현대차증권의 소송금액도 지난해 말에는 1천38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들 증권사는 모두 지난해 중국 CERCG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천650억원 규모의 ABCP 부도 사태와 관련된 곳이다.
해당 ABCP는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제12차'를 통해 발행했고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001720](100억원) 등 금융회사 9곳이 매입했다.
ABCP 부도 사태 이후 ABCP를 가장 많이 매입한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금융회사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다.
BNK투자증권은 소송금액이 2017년 말 16억원에서 지난해 말 217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KB증권은 142억원에서 442억원으로, 신영증권은 4억원에서 125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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