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진흥재단 '단체채팅방 불법촬영물 시민 경험·인식 조사' 발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단체채팅방 이용자 중 상당수가 일명 몰카(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불법 촬영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이슈 5권 2호 '단체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 시민 경험 및 인식 조사'에 따르면, 성인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페이스북메신저) 이용자 중 단체채팅방에서 불법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거나 유포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19.4%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21일 우리나라 만 20~59세 모바일메신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는 1천명이다.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받거나 유포를 목격했을 때 한 행동은 '조용히 혼자 봤다'가 64.9%로 가장 많았다.
'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51.5%), '해당 채팅방을 나갔다'(43.8%), '사진이나 동영상에 대해 다른 이들과 품평하거나 얘기를 나눴다'(38.7%), '상대방에게 항의했다'(23.2%), '다른 사람에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했다'(18.6%), '해당 메신저 서비스에서 완전히 탈퇴했다'(14.9%), '다운로드 등을 해 소지했다'(11.9%) 순이었다.
'경찰이나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에 신고했다'(2.6%),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2.1%)는 응답은 미미했다.
본인 혹은 가족, 지인 등이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4.7%였다.
이 중 가족, 지인 등이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9%, 내가 직접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5%였다.
상대방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동의 없이 단체채팅방에 유포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8%였다.
일상생활에서 불법 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응답자는 70.7%였다. 이 중 남성이 54.3%인 반면 여성은 87.9%에 달했다.
단체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인식으로 인해 불법 촬영물 시청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31.3%)가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물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법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은 사람뿐 아니라 유포하고 본 사람 역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및 거래를 내버려 두는 메신저 업체나 웹하드 업체를 엄격히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18.8%),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한다'(17.8%) 순이었다.
정준영 등의 불법 촬영물 유포나 승리 등의 버닝썬 관련 보도를 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92.3%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는 '연예인들의 메신저 채팅방을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72.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버닝썬에서 일어난 마약범죄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44.3%), '성매매 알선 등의 섹스 스캔들'(40.2%) 등을 들었다.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보다는 개인 차원의 비리 들추기에 국한된 보도'라는 지적이 85.8%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물 속 등장인물에 대한 추측 보도로 인한 2차 피해'(83.6%), '시민의 알권리 충족보다는 사회적 관음증을 부추기는 보도'(81.8%), '피해자인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지 않은 보도'(80.5%)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 같은 연예인 관련 사건 보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93.4%), '사안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클릭 유도를 위한 뉴스 어뷰징을 중단한다'(93.3%), '이슈를 또 다른 이슈로 덮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뉴스 가치에 맞는 보도량을 고민한다'(90.1%) 등에 큰 공감을 표시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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