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입력 2019-04-30 20: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꿈의직장' 공공기관 지난해 신규채용 23%↑…비정규직 26%↓

이른바 '꿈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작년 순 신규 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23% 늘어났다.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결과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보다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를 30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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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과 발맞추는 文대통령…新산업협력으로 경제돌파구 찾는다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시스템반도체 육성 정책을 들고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 한국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국내 사업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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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패스트트랙' 각 당의 전략은…'4·15 총선게임' 직결

패스트트랙 대치의 포연이 아직 가시지 않은 30일 국회에서 여야는 제각기 '다음 수순'을 고심하고 있다. 각 당 지도부는 내년 4·15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점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하는 동시에 외연도 확장하는 필승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동물 국회'를 불사하며 격렬하게 충돌한 여야는 대치정국 모드를 이어가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질주할지, 아니면 갈등을 수습하고 다시 마주 앉을지 기로에 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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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패스트트랙 지정에 "국회 결정 존중" 공식입장

청와대는 30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이날 새벽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탔는데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특히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추가경정예산 등도 국회의 활발한 논의로 신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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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휘발유 ℓ당 65원↑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다음 달 7일부터 7%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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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대입 10명 중 8명 수시 선발…정시는 '찔끔' 늘려

현 고교 2학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올해와 비슷한 인원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정부의 정시 확대 권장 기조에 따라 정시모집 비율은 6년 만에 소폭 늘어난다. 신뢰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도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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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서울 등 오후에 약간 비…미세먼지 곳곳 '나쁨'

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올 것으로 예보됐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에는 한반도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내륙에는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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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죽인 남편에게 "고생했다"…젖먹이 앞에서 의붓딸 살해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에 이어 조력자 역할을 한 친모(親母)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두 살배기 젖먹이 아들 앞에서 중학생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부부의 잔혹한 범행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저수지에 떠오른 시신…비극의 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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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갤럭시S10 5G 발화 주장…"외부 찍힘 문제"

삼성전자[005930] 갤럭시S10 5G가 자연 발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이모(28)씨는 네이버 삼성전자 스마트폰 커뮤니티에 자신이 쓰던 갤럭시S10 5G가 자연 발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9일 갤럭시S10 5G를 구매했고, 25일 제품을 야외 공구 작업대에 올려놨는데 불이 나기 시작했다"며 "불이 나자 놀란 마음에 제품을 흙바닥에 던졌다. 이전에는 떨어뜨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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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알몸 노출' 1심 무죄·2심 유죄 달랐던 이유는?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가운데 앞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1·2심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는 2017년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호텔 6층 객실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은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9)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 사건이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 해당하고 원심의 사실오인 등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사실인정을 다퉈 적법한 상고 대상이 아니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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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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