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7년

입력 2019-05-01 08:17  

어머니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7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고법판사)는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2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53)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하반신 장애와 만성적인 척추 질환,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던 어머니 B씨의 병시중을 1년 반 동안 홀로 해왔다.
A씨는 이날 어머니가 약을 과다 복용하고 "아파서 살기 싫다. 여기가 어디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어머니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대신해 홀로 어머니를 간호하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등 성실하게 살다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그르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의 범행으로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형법상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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