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검사경력 변호사' 행세 8억 사취…해외도피 6년만에 송환

입력 2019-05-01 18:00  

'23년 검사경력 변호사' 행세 8억 사취…해외도피 6년만에 송환
2인조 사기단 호주서 압송…현지 교민 상대 추가 사기 시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변호사를 사칭해 수임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뒤 호주로 달아났던 2인조 사기단이 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호주에서 검거된 신모(62)씨와 임모(58·여)씨를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신씨와 임씨는 2013년 3∼7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8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부부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특히 임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23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2013년 7월 26일 호주로 도피했다.
이에 경찰청은 같은 해 12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청색 수배서를 발부받아 호주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또 이듬해 2월 호주 사법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10월에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추가로 발부받기도 했다.
신씨와 임씨는 2017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호주 사법당국에 체포돼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됐다.
이들은 제3국으로 도피할 기회를 만들고자 호주 이민 당국에 투자 이민 비자·난민 비자 등을 신청했으며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 2월 최종 패소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제주 서부경찰서 수사팀은 현지로 파견돼 신씨와 임씨의 신병을 인계받았으며 항공편으로 국내에 압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호주 시드니 한인사회에서도 교민들에게 접근해 추가로 사기 범행을 시도했다"며 "앞으로도 국외 도피 사범들에 대한 추적·검거와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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