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골목길서 외제차 상대 40차례 '손목치기'…46만원 뜯어

입력 2019-05-01 12:00  

강남 골목길서 외제차 상대 40차례 '손목치기'…46만원 뜯어
경찰, 50대 구속해 검찰 송치…"경미한 사고라도 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쳐 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로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 사기)로 A(58)씨를 구속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39차례에 걸쳐 강남구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고급 외제 승용차가 다가오면 차량에 팔이나 손목을 내밀어 교통사고를 낸 뒤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모두 46만5천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가운데 16차례는 한 번에 1만∼3만원씩 '파스 값' 명목으로 받아냈으며, 나머지는 피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 운전자가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도록 소액을 요구해 2년 넘게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10년 전부터 우울증 등을 앓아 왔으며 환청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라도 고의사고 의심이 들면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며 "사고 현장에서 보험을 접수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 사후 뺑소니로 신고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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