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농수축산물 판매장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불법 재위탁으로 이뤄진 판매실적을 제출한 관련 업체를 행정조치 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흥군은 동강면 만남의 광장 농수축산물 판매장 위탁운영자 선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 결과 최근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탈락했던 A법인은 지난 3년간 농수축산물 판매장을 불법으로 재위탁받아 운영한 B법인의 판매실적을 고흥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장은 2016년 애초 다른 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됐으나 이 회사가 B법인에 불법 재위탁했고, B법인의 3년간 판매실적을 A법인이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 제출했다.
고흥군은 A법인과 B법인의 경우 동일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판매실적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B법인의 재위탁이 애초 불법인 만큼 판매실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강 농수축산물 판매장 위탁운영자 선정 논란은 최근 C법인이 신규 위탁업자로 선정되자 기존 운영자였던 A법인이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선정 공고에는 판매실적 점수 20점을 포함한다고 했다가 중도에 고흥군이 평가항목에서 이를 제외해 결과적으로 신생업체 C법인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고흥군은 이에 대해 "총점 100점 만점에 판매실적을 20점이나 배정한 것은 오히려 기존 운영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며 "선정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바꾼 것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보이는 만큼 불법 재위탁과 함께 관련 부서에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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