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과정서 일부 '위법한 진압' 확인…"소송 정당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동절인 5월 1일을 맞아 정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변호사 단체가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2천600여명에 이르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으나 경찰력에 의해 강제진압됐다.
정부는 강제진압 다음 날 쌍용차 노동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인정된 연대책임 금액만 현재까지 20억원을 초과한 상태다.
이 사건은 2016년 상고심으로 올라가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한 위법한 경찰력 행사라는 사실을 새롭게 찾아냈다.
또 당시 진압이 경찰력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 침해의 원칙과 법익 균형성 등 경찰비례의 원칙에 반해 적정하지 않으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취하 등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서울변회는 "위법하고 부당한 강제진압을 강행해 경찰장비 파손 등을 자초한 국가가 오히려 강제진압에 저항한 피해 노동자 등을 상대로 고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정부는 진상조사위 설립 당시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권고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자치의 원칙을 존중해야 할 파업 현장에 경찰력 행사를 남발하고 손해배상·가압류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삼권에 대한 위축으로 귀결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강제진압 종료 다음 날 소송을 제기했다는 건 단순한 피해 보전의 목적이 아니라 노동삼권에 대한 봉쇄 또는 위축을 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그럼에도 정부가 소송을 계속 유지한다면 최근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대법원 사실심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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