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살인 미수)로 A(35)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4분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골목길에서 여자친구 B(30)씨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9분 만에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술은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으나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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