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비하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30일 출석정지'

입력 2019-05-01 12:17  

성매매 여성 비하 홍준연 대구 중구의원 '30일 출석정지'
홍 구의원 "의원들 현명한 판단 존중"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홍준연(무소속) 대구 중구의원이 '30일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중구의회는 1일 제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 구의원에 대한 징계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의결했다.
오상석 중구의회 의장은 경고문에서 "홍 구의원은 구정 질문에서 성매매 여성 비하 발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에도 반성하는 점이 없어 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에 따라 홍 구의원은 오는 30일까지 구의원 자격으로 공식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홍 구의원은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홍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구정 질문에서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며 "젊어서부터 땀 흘려 돈을 안 벌고 쉽게 돈 번 분들이 2천만원을 받고 자활 교육을 받은 뒤 또다시 성매매를 안 한다는 확신도 없다" 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를 밟아 최근 소속 구의원이던 홍 의원을 제명했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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