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단체관광객으로 속여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여행사 대표 L(47)씨와 모집책 J(5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L씨는 한국에 취업하려는 중국인을 단체 여행객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지난해 7∼8월 중국인 172명을 허위로 초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J씨는 현지에서 중국인 24명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됐다. 출입국당국은 불법 입국한 중국인 가운데 7명을 강제퇴거 조치하고 나머지 165명은 소재를 파악 중이다.
조사대 관계자는 "여행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에 대비한 '질의 답변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며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를 지정해 단체사증 발급을 간소화하는 등 '유커'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악용한 사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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