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에서 불법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모(37)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씨는 2017년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모집한 중국인 4명을 올해 2월 21일 서귀포의 한 감귤농장에 데려가 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로 각 20∼50만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취업한 중국인 4명은 국내 취업활동을 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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