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시·도 어업지도선 50여 척이 동시에 투입된다고 해수부가 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 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된다.
또 동해안에서는 암컷 대게 포획과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 어구와 초과 어구 사용,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 이탈, 체중·체장 미달 어린 고기 포획 행위 등이 집중 단속을 받는다.
해수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 승선 단속을 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 103명을 편성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