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 지하철경찰대는 서울역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 실습생 김모 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순경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찍다가 순찰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근무자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김 순경의 휴대폰에는 불법 촬영물 13건이 추가로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순경을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김 순경은 지난달 말 혜화경찰서의 한 파출소에 실습생으로 발령받아 2∼3개월간 현장 실습할 예정이었다. 혜화경찰서는 김 순경을 직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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