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학급운영비 등 집행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학급운영비(학급별 연 20만원)와 학생회·학부모회운영비(연 200만원)다. 기존에 이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소액이라도 사용할 때마다 결재를 받아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절차 간소화에 따라 학급운영비는 총액으로 한 번만 품의한 뒤 카드를 사용하거나, 한꺼번에 20만원을 담임교사 통장에 지급하고 사후에 일괄 정산하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집행할 수 있다.
학생회·학부모회운영비 집행은 소모품 구입이나 유인물 제작 등 운영비성 경비에 한해 1년간 쓸 경비 총액을 학년 초 한 번만 품의한 뒤 필요할 때마다 학교카드를 쓰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만 강사비, 다과비, 협의회비 등은 지금처럼 건별로 품의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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