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 차로 독차지한 채 시속 177㎞ 질주 4명 검거

입력 2019-05-01 16:40  

터널 안 차로 독차지한 채 시속 177㎞ 질주 4명 검거
3명 차는 외제 차…차로 급변경하다 사고까지 내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터널 안에서 스포츠카 등으로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사고까지 낸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2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관련 일을 하다 알게 된 이들은 지난달 4일 오후 3시 20분께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계터널에서 1, 2차로를 모두 점령한 채 시속 134∼177㎞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질주는 속리산에 있는 커피숍에 들렀다 청주로 돌아가던 길에 벌어졌다.
A 씨가 한적한 터널 안에서 먼저 속도를 올리자 나머지 3명도 속도 경쟁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3명의 차는 외제 차다.
질주 도중 앞서가던 차를 발견한 A 씨가 갑자기 차로를 바꾸다 일행 B(34) 씨 차와 부딪치는 사고까지 났다.
B 씨 차는 폐차됐고 B 씨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syk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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