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공고…3일부터 2주간 주민 공람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는 입지가 우수한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2일 공고한다. 이어 3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 3월 상업지역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시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통해 개정된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재정비를 추진한다.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또한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 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주거용적률을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구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결정된 개별 지구단위계획에 조례개정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을 최대한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변경을 추진함으로써 시간 단축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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