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어 학교 더 필요한데 '학교총량제'에 막힌 울산교육청

입력 2019-05-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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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늘어 학교 더 필요한데 '학교총량제'에 막힌 울산교육청
교육부 "학교 3곳 신설하려면 3곳 우선 폐교해야 지원"
울산교육청 "현지 실정 고려 않은 제도…교부금 300억 반납 처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북구지역에 3개 중·고등학교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교를 폐교하는 조건을 없애달라고 요청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불허, 국비 300억원가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6∼2017년 교육부에서 강동고(2020년 개교 예정), 송정중과 제2호계중(이상 2021년 개교 예정) 등 3개 학교 신설 승인을 받았다. 다만, 이른바 학교총량제로 불리는 '학교 신설과 통폐합 연계 정책'에 따라 3개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학교총량제는 농어촌이나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신도심 학교 신설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시교육청은 당시 조건부 승인에 따라 3개 학교 설립비의 50%에 해당하는 교부금 300억원가량도 확보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북구지역에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대단위 거주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와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여건이 변했다고 판단, 3개 학교를 신설하더라도 기존 학교를 폐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2016년 19만7천800여명이었던 북구지역 인구가 올해 21만2천400여명으로 증가하는 등 학교를 추가로 신설할 요인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폐교 대상으로 지목된 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 등의 강력한 반대도 시교육청의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4월 19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 '학교 신설허가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했다. 기존 학교 폐교 없이 3개 학교 신설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다.
중투위는 그러나 '조건부 허가를 내준 사항을 조건변경(해지)으로 이행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하고, 최근 이를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대로 시교육청이 폐교 없는 학교 신설 방침을 강행한다면, 확보된 국비 300억원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를 상대로 조건변경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부가 수용할 만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올 하반기 예정된 중투위에 다시 한번 조건변경 요청 안건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활발한 택지 개발과 젊은 층 이주로 학생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기존 학교를 폐교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라면서 "폐교나 통폐합 대상 학교를 북구에 한정하지 않고 울산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조건 이행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교육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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