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청소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입력 2019-05-02 06:00  

'배달 알바' 청소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술집서 청소년 술 먹인 가족도 책임 묻기로…나이 속아 담배판 업주 처분 감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배달 아르바이트(알바)로 나서는 청소년의 안전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14개 부처·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음식점 등 요식업계에서 배달 알바로 일하는 청소년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5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모두 2천554명의 청소년이 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로 산재를 당했다. 이 중 53명은 목숨까지 잃었다. 한 해 평균 500명이나 되는 청소년이 배달 알바를 하다 교통사고 산재를 당한 셈이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교 등 현장실습생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인식제고를 위해 업주·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 현장에 나선 청소년이 부당처우를 겪을 경우 가까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제해결'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갈 계획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8년 알바를 하면서 부당처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조사대상자의 37.5%로 2년 전 조사 때보다 7%포인트 늘었다.
부당처우 시 대처를 묻는 질의에 '참고 계속 일했다' 등 소극 대처가 70.9%나 됐다. 반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정부는 주류 판매업소에서 가족, 성인의 권유나 강요로 청소년이 술을 마실 경우 사업자 외에도 동반·동석한 가족·성인에게 음주 조장·방조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위·변조된 신분증 등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같은 사유로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감면하는 제도가 이미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음주·흡연율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고 모바일, IPTV 등 매체에서 주류 광고를 제한해가기로 했다. 금연구역과 음주 제한 구역에 대한 운영 및 관리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약물 중독 청소년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서·행동문제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올해 경기 용인에, 2021년에는 경상권에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청소년 혼숙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무인텔 등 숙박업소가 출입자 나이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지에 대한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PC방 등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의 자율적인 청소년 보호활동도 유도해가기로 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에게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대리입금'도 집중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매개,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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