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 되면 학대·영아매매 우려…보편적 출생등록제 필요"
어린이날 맞아 성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일 "아동 인권의 시작은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성명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고 태어나자마자 이름과 국적을 가지며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에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학대를 받거나, 영아매매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동들도 있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아동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는 아동 최선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출생신고제도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적 지위나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과 신분을 증명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앞으로도 출생등록제도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모든 아동이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일구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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