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2일 손학규 대표가 전날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를 위반했다"며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는 재적 7명 가운데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전날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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