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한 5개월 앞두고 완료율 20%

입력 2019-05-02 11:0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한 5개월 앞두고 완료율 20%
진행중 45%, 측량단계 25%, 미진행 10%…이개호 장관, 적법화 독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이 올해 9월 27일 종료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적법화를 마친 대상 농가는 전체의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받은 무허가 축사 운영 농가 3만2천곳 가운데 적법화 완료 농가는 6천곳으로, 전체 중 20.2%에 달했다.
설계도면 작성 등 진행 중인 농가는 1만4천곳(45.3%), 측량 농가는 8천곳(24.7%), 미진행 농가는 3천곳(9.8%)이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 적법화 대상 농가를 당초 3만4천곳에서 3만2천곳으로 2천곳 축소한 상태다.
적법화 대상에서 빠진 곳들은 2024년 3월까지 기간을 부여하는 3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 일정 규모 미만 농가, 입지제한 지역 안에 자리한 농가 등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지자체 점검 회의, 관계부처 현장 점검, 축산농가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지연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 추가 연장 기대 심리, 일부 지자체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적법화가 일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9월 27일 이전까지 무허가 축산 농가의 적법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축산 농가별 진행 상황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또 지역에서 풀기 어려운 사안은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이 매주 현장을 찾아가 들여다보고,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는다.
한편,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6개 시·도,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농협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장관은 "이행 기간이 끝나는 9월 27일까지 5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며 지자체, 관계부처,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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