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에서 적용…닭·오리는 5마리 이내
(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충주시가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의 애완·반려 동물 사육 두수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충주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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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 주변 등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 내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사육 허용범위를 '개 3마리 이하, 닭·오리 5마리 이하'로 구체화했다.
사육하던 개가 낳은 월령 2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마릿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이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내 악취 등 민원이 제기되자 허용범위를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개정 조례는 또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현대화시설로 신축할 때 주민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쾌적한 축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상정 환경수자원과장은 "축사 악취 등 민원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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