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사유에 비춰 제명 처분은 무거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막말을 해 의회에서 제명당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 의원직에 복귀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전 의원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동구의회가 지난해 8월 전 의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전 의원) 징계 사유는 지방의원의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 지방의회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원고는 의회에 출석해 잘못을 인정했고 발언이 문제 되자 스스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사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의결할 경우 징계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형평과 비례 원칙이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며 "원고 제명 처분은 징계 사유에 비춰 과중하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전 의원은 9개월여 만에 의원직을 공식적으로 되찾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전 의원은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원 활동은 유지하는 상태였다.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던 아파트에서 경비직으로 함께 일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경비원에게 전보를 요구하는 등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져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제명됐다.
전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서 한 발언으로 의원직까지 상실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구의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비원에 막말해 제명됐던 구의원…행정소송 이겨 복귀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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