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동의없는 채혈 위법"…의식불명 오토바이 음주운전자 무죄

입력 2019-05-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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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없는 채혈 위법"…의식불명 오토바이 음주운전자 무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인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본인 동의 없이 강제채혈한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3%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음주측정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자 A 씨의 동생으로부터 A 씨 채혈동의서를 받아 혈액을 채취,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정해 사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은 발부된 바 없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백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뤄졌고, 채혈에 대한 사전·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에 기초해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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