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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관내 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내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비용이나 숙박료 등 1천29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가 같은 시기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건네받아 공짜로 사용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구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경찰 내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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