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헌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고 선거구민 집을 개별 방문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 도의원은 천주교 신자임에도 지난해 4월 8일 울릉지역 한 개신교 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4월과 5월 사이에 울릉지역 개신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과 5월에는 선거구민 2명의 집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남 도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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