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화재 아파트, '스프링클러 강화법' 적용 3일 전 건축허가

입력 2019-05-02 11:48   수정 2019-05-02 11:55

청주 화재 아파트, '스프링클러 강화법' 적용 3일 전 건축허가
16층 이상 고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사망자는 3층서 발생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주민 1명이 숨지고 90여명이 연기를 마신 화재가 발생한 청주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강화되기 사흘 전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2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
2010년 11월 사용 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 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불은 아파트 안방에서 시작했으며 이곳에서 A(2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1990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16층 이상 고층에 한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다.
2005년 1월부터는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는 2010년 11월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건축허가는 2004년 12월 29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사흘 차이로 강화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피해간 셈이다.
이 아파트는 1990년 기준을 적용받아 16∼25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15층 이하 저층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관련법이 더욱 강화돼 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4시 8분께 서원구 사직동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94명이 연기를 마셨다.
연기 흡입자 중 46명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차 22대, 인력 72명을 동원해 신고 접수 약 4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로 130㎡ 규모 아파트 3층이 모두 타 7천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 25층짜리 아파트서 불…1명 사망·92명 연기 흡입 / 연합뉴스 (Yonhapnews)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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