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을 불법 수임하고 법원 제출용 자료를 위·변조한 브로커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8)씨 등 법조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법무사, 브로커 사무실 직원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자격으로 총 339건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 7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개인회생 자격을 얻고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통장 거래내용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변호사 1명과 법무사 4명에게 매달 300만∼5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렸다.
이들은 서울과 전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전국의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했으며 서류를 이상하게 여긴 광주지방법원 측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월 이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이씨와 함께 일하다가 독립한 브로커와 서류 위·변조 업무를 담당한 사람, 명의를 빌려준 법조인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전국의 회생법원에 내용을 통보했으며 브로커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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