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금품 받은 조합원도 10~50배 과태료 검토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0∼11월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총 12만5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치러진 지난 3월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 조합장으로 근무 중이다.
선관위는 금품을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선거 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 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고발 28건, 수사 의뢰 2건, 이첩 9건, 경고 59건 등 총 98건의 위법행위를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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