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도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의회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여건과 효과성을 검토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학로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해 정의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에 횡단보도 투광기와 어린이 통학 차량 정류시설이 추가됐다.
등하교 교통지도, 교통안전 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등의 내용도 새롭게 규정됐다.
강 의원은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에 제정됐으나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16년 6건, 2017년 7건, 2018년 16건 등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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