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선거제·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중 보좌진이 다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를 파악 중이다.
지난달 25∼29일 패스트트랙 법안 접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저지'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진 만큼, 다친 보좌진이 있다면 보상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지난 1일 보좌진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면 접수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공지를 보내 이런 소식을 알렸다.
민보협 회장인 조혜진 보좌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친 분이 있다면 치료비 지원이 우선"이라며 접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피해 신청을 받은 뒤 폭력행위 행사에 대한 3차 고발도 곧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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