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계승 사업을 하고 있는 5·18기념재단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5·18기념재단을 법정 단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에는 5·18기념재단의 설치 및 활동 근거를 규정하고 기념·계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5·18기념재단은 4·3평화재단이나 부마 민주항쟁기념재단과 달리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서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5·18기념재단은 정부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보다 안정적으로 5·18정신 계승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도를 넘었고 자유한국당은 망언 의원 3인방에게 경징계라는 면죄부를 줘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적극 계승·발전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설명했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