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13일 구속만기…8일 구속 연장 여부 심문(종합2보)

입력 2019-05-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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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13일 구속만기…8일 구속 연장 여부 심문(종합2보)
검찰 "구속연장 꼭 필요" 재판부에 의견 제출…첫 공판까지 4개월
박상언 전 심의관 "임 전 차장이 '진술 신중히 해달라' 부탁" 증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고동욱 박초롱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피고인의 증거동의 번복 등 사유로 재판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구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14일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은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기한이 오는 13일 끝난다.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면 올해 2월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계속 붙잡아둘 수 있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주 2∼3차례 집중심리 방식으로 열리고 있지만 구속기한 만료 전 1심 선고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초 입장을 뒤집고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20명 넘는 증인을 일일이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 공판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9일 변호인들의 일괄 사임 역시 재판지연 전략의 일환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USB 압수의 적법성 등 수사절차에 꼼꼼하게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법관들이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는 바람에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소된 날로부터 4개월 가까이 지난 3월11일에야 첫 공판기일이 열렸고 증인신문은 지난달 2일 처음 진행됐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속행 공판에는 박상언 전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박 전 심의관은 지난해 7월께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임 전 차장이 전화해 "자신이 지시한 내용에 대한 진술을 신중히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고 이날 증언했다.
다만 그는 며칠 후 임 전 차장이 다시 전화해 "내가 한 말은 신경 쓸 것 없다. 없었던 말로 보면 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박 전 심의관은 근무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원'에 따라 법리검토를 해 준 것으로 의심받는 몇몇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러웠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른바 '박근혜 가면'을 판매한 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한 보고서의 제목에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이 아닌 '유명인'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그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법률검토를 도와준다는 것이 내키지 않아 일반적 표현으로 제목을 바꿨다"고 진술했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한 것을 두고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고 법원에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친 뒤 8일 오후 2시에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는 내주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dad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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