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시행…저축은행서 연간 5만 달러 송금 가능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거래 사유를 증빙할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건당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상향된다.
무인환전기기를 통한 환전 한도가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올라가는 등 일반 국민의 외환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가 실시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증빙이나 신고 등이 필요 없는 송금과 수금 금액 한도가 건당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완화됐다.
제3자를 통한 송금 등을 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송금 금액 한도도 건당 3천 달러에서 5천 달러로 높아졌다.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의 환전 한도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상향돼 환전 거래가 더욱 편리해진다.
개정안에는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환 거래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통해 건당 5천 달러, 연간 5만 달러 범위에서 해외 송금과 수금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은행이나 소액 해외송금 업체를 거쳐야 했던 불편을 개선한 것이다.
증권사와 카드사의 해외송금 한도는 기존의 건당 3천 달러, 연간 누계 3만 달러 이내에서 건당 5천 달러, 연간 누계 5만 달러로 각각 상향된다.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등이 편리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우체국의 해외송금 업무도 허용된다.
국민이 외환 거래를 할 때 불합리하게 느꼈던 부분도 개선된다.
해외 이민을 갈 경우 3년 이내에 이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해외 이주비의 송금 기간 제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해외이주신고서 발급 후 3년이 지나서도 이주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주비 송금을 할 수 없었다.
해외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송금 한도(20만 달러)도 폐지된다.
2008년 해외부동산 취득금액 제한이 전면 폐지돼 해외에 있는 대형 건물 매입이 가능해졌으나, 계약금이 20만 달러를 넘으면 송금이 안 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탈세와 재산 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한도(취득금액 10%)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채권·채무 상계 거래를 할 경우 적용하던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이는 수출 거래 등 기업들의 영업 여건상 불가피한 이유로 사전신고를 하지 못해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단, 사후 보고 의무는 유지된다.
이밖에 외환거래 관련 신산업 촉진을 위해 소액 해외송금 업체의 다양한 영업 방식이 허용된다.
고객이 소액해외송금 업체를 통해 송금할 때 기존에는 고객의 은행 계좌에 원화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QR코드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도 송금할 수 있다.
소액 송금업체가 해외 파트너사와 대금 정산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대신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지에서 대출받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가 증대되고 외환거래 관련 신산업 촉진, 금융업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로 한 내용은 즉시 업계에 통보해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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