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하고 영업제한 확대해야"

입력 2019-05-02 16:08  

소상공인聯 "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하고 영업제한 확대해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위해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연석회의' 결성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일 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의무휴업일 등 영업제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1호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 주제 발표를 통해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점포가 확산하는데도 실효적 규제가 없어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의 시점, 대상, 절차 등 측면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 출점을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 건축을 포함한 내용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해당 점포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사전영향조사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일 등 영업 제한은 "골목·거리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도 영업 제한을 통해 골목·거리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지자체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부터 1㎞ 이내로 규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거리 제한을 확대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보호와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 민생법안을 꾸준히 발굴하기로 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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