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공지'로 화제 모았지만…'여성 대상화' 비판받자 삭제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한 외식업체가 꽃 소매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장 이용 주의사항에 여성을 대상화하는 문구를 넣었다가 SNS상에서 논란이 일자 급하게 수정했다.
꽃 소매업체인 스노우폭스 플라워는 지난해 개장 이후 '미녀 출입금지. 꽃과 함께 팔려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이용 주의사항'을 매장 벽면에 붙였다.
이에 대해 트위터를 중심으로 여성의 외모를 대상화하는 '여혐 문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깜*'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는 "꽃집이 새로 생겨서 구경 갔다가 이 문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두 번 다시 가지 않는다"고 말했고, '아베끄****'라는 이용자는 "여성에게 '팔린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농담조의 문구라 해도) 농담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판이 제기되자 스노우폭스 플라워는 해당 문구를 주의사항에서 뺐다고 밝혔다.
이 업체 김아영 대표는 3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매장에 쓰인 문구로 인해 일부 고객께서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 바로 삭제했다"며 "앞으로는 업무 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노우폭스 플라워의 모기업인 도시락 업체 스노우폭스는 '갑질' 고객은 받지 않겠다는 안내문을 매장에 써 붙인 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스노우폭스는 2015년 김승호 회장이 직접 쓴 '공정서비스 권리 안내'라는 공지를 매장에 비치해 "우리 직원이 고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직원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시면 고객을 내보내겠습니다"라고 경고하면서 손님 갑질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찬사를 받았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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