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조치 미흡해 인권침해…사안 중대해 직권조사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붓아버지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붓아버지의 성범죄를 신고했던 딸이 신고 18일 만에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 등 인권침해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경찰의 늑장 수사로 피해자 죽음을 막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어설픈 경찰조사, 참극 불렀나…의붓딸 성범죄 신고 노출 / 연합뉴스 (Yonhapnews)
언론에서도 범죄피해 신고 이후 2차 피해 예방 등 경찰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이 형사 절차에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시스템과 지속적인 후유 피해가 우려되는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경찰의 성범죄 피해 신고자 보호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형사 절차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스템이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도 살펴보기로 했다.
인권위는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으로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범죄 피해자의 생명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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