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 한국거래소가 면세사업에서 철수하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027390]의 회사채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면세점 사업 중단을 공시한 직후 거래소는 '주된 영업활동 정지'를 이유로 이 회사의 상장채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3'을 이달 16일 상장 폐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한화 측이 공시에서 면세점 사업 비중이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56.67%를 차지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할 경우 그 회사 채권을 상장 폐지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하루 뒤 한화 측은 "면세점 사업 비중이 작년 총매출 기준으로 37.86%이며 본래 주력은 백화점 사업"이라고 공시를 다시 냈다.
이에 거래소도 같은 날 이 회사 회사채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상장폐지 발표를 뒤집었다.
하지만 '주된 영업활동'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 거래소의 상장규정 시행세칙에는 "매출액 등을 고려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총매출은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런데도 총매출 기준으로 면세점 사업이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라는 한화 측 해명을 받아들인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총매출(취급고)은 유통업체와 소비자간 거래 금액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주요한 시장 지표로 꼽히지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에 공식적으로 명시되는 항목은 아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 채권 발행주관사 NH투자증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장 중요한 채권 변제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다"며 "총매출 기준 사업 비중만 갖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채권이 공모 방식으로 발행돼 개인투자자가 적지 않은 점 등 투자자 보호 측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계속성에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도 당초 채권 상장폐지를 공시한 것이 다소 성급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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