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서 말썽부리면 큰코 다친다…철도안전법 엄격 적용

입력 2019-05-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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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서 말썽부리면 큰코 다친다…철도안전법 엄격 적용
부산교통공사 "시민안전 위협하는 질서위반행위 강력 대응"
작년 질서위반행위 263건…주취 소란이 103건으로 가장 많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교통공사는 승객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철도 안전 운행을 위협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려고 '도시철도 질서위반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질서위반 행위는 263건이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경우가 103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66건·25%), 시설 훼손(29건·11%), 허위신고(8건·3%)가 뒤를 이었다.
공사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도시철도 질서를 위반한 이용객에게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철도안전법은 도시철도 직원을 폭행하거나 직원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해당 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공사 직원과 시민, 도시철도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 요소"라며 "질서위반은 엄정히 단속하고 올바른 신고는 장려해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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