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30일 전 후보 확정…후보 검증 시간 필요"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정당이 선거 후보를 뒤늦게 확정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인지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선거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인 '선발투수 예고제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명시하고 정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이 후보자를 후보자 등록일 즈음 확정해 유권자가 해당 지역 후보자의 공약·비전·자질 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혼란이 초래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이 선거일 전 30일까지(후보자 등록일 전 10일) 후보자를 확정·공표하도록 규정해 정당 후보 공천 완료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 후보자를 빨리 확정·공표하도록 후보자 공표 지연 및 변경 시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당이 기한을 지나 후보자를 공표 또는 변경할 경우 후보자 1명당 1%씩, 최대 30%까지 선거보조금이 삭감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진표가 완성된 곳이 30곳도 안 돼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당의 불합리한 공천 관행과 현행법상 입법 미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발투수 예고제법이 유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자를 검증해 지역에 필요한 진짜 일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이고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후보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포함해 25명이 공동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