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불편' 이해 어려운 항변…죄질 좋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던 5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이후 10차례 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앞서서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미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이 혐의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차를 계속 몰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임에도 '재판은 재판대로 하라'며 차를 몰고 계속 돌아다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도로교통과 관련한 죄의식, 준법의식이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며 "운전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고, 피트니스센터에 가는 데 대중교통이 불편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항변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만 항소한 데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넓게 적용해 실형을 받은 1심의 형량만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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