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발주처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배임수증)로 건설사 직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B(32)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항만 방파제를 쌓는 816억원 규모의 호안축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근무하는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 발주처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 B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사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해당 건설사, 협력업체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인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사현장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건설사의 유착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어느 정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범행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물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추가 입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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