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개선위 권고문…생계급여 수급 선정기준 상향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3일 취약계층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사·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이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은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 2020년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심의·의결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폐지한다"고 제안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이라도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비수급 빈곤층'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문은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현행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고문은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일반 재산이나 금융 재산보다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빈곤 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문은 저소득 청년층 지원 대책으로 주거급여의 청년층 특례 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권고문은 근로 빈곤층의 자립 촉진 대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10% 소득 공제를 즉각 실행하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과 청년 빈곤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노인 일자리 기반 강화, 청년 주택 사업 및 공공 임대주택 사업 확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구제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권고안은 사회안전망 개선위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한 것으로, 정부 위원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권고안은 노사정 합의로 볼 수는 없다.
앞서 사회안전망 위원회는 작년 8월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지난 3월에는 저소득층 구직자의 생계 보장과 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 원칙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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